용산전자상가가 청정지역으로 거듭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지식재산권이 강화되면서 용산전자상가가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뿌리뽑기에 나선 데 이어 무자료거래 근절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예상되는데다, 이제 구태적인 모습을 벗고 변신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전자단지조합(이사장 임무선)은 오는 8월 14일 나진·터미널·선인 등 용산지역 주요상가에서 영업 중인 컴퓨터·게임관련 상인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불법 SW 복제 자정결의대회’를 갖고 용산을 ‘정품 SW 지구’로 선포하기로 했다.

전자단지조합은 이번 결의대회를 앞두고 지역 내 상인에게 불법 SW 복제 방지에 대한 계도활동을 펼치는 한편, 이날 대회를 통해 7000여개 입주 상인의 동참을 적극 촉구할 계획이다.

박권수 전자단지조합 전무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용산 상가가 과거 구태의연한 불법·탈법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이제 살 수 없다는 공통된 인식”이라며 “특히 앞으로는 SW 불법 복제 단속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여 우리부터 자정노력을 보여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용산지역 주요 상가 상우회 대표들은 최근 서울지검 서부지청을 방문해 정부의 단속의지를 재확인하고 정품 SW 사용이 완전 정착될 때까지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또 이달부터 용산 상가가 밀집한 서울 원효로 일대 주변에 불법 SW 복제 단속을 알리고 자정노력을 촉구하는 현수막·홍보물을 게시, 대대적인 계몽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SW 복제의 사각지대로 알려졌던 용산 상가가 이처럼 변신을 선언하고 나서는 데는 한미 FTA 체결로 한층 단속이 강화될 것을 우려해 사전 감시와 정품 SW 사용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미국은 한국의 SW 불법복제율이 45%에 이른다고 판단,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체결된 한미 FTA 협정 저작권 조항에 따르면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 △저작권 복제기간의 연장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신설 △법정 손해제도 도입 △비친고죄 도입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의 책임 강화 등 종전보다 매우 포괄적이고 강화된 SW 복제 금지 조치를 정하고 있다.

또 용산 지역 내 상우회들은 또 불법 SW 복제 방지와 더불어 지역 내 상인에게 탈법 무자료 거래를 근절하기로 했다. 지난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시 50만원의 벌금과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널리 알리는 등 용산 전자상가의 과거 이미지를 벗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