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로 인한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에 대비한 배상책임 보험이 곧 등장한다.

판도라TV(대표 김경익)는 5일 UCC 저작권과 초상권에 관한 논란으로 사업이 타격을 입고 있어 이에 대응할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도라TV가 손해 보험 가입에 성공할 경우 엠군을 비롯한 경쟁사들도 잇따라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연예 기획사인 컬트엔터테인먼트는 판도라TV가 자사 소속 연예인들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1억 9000만원을 손해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냈다.

판도라TV는 정찬우와 김태균, 김미려, 조원석 등 컬트엔터테인먼트 소속 개그맨 50여 명이 나오는 동영상을 삭제했지만 키워드 검색으로 찾아지지 않는 UCC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판도라TV는 컬트엔터테인먼트는 물론 다른 기획사 등으로부터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에 대비,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준비중이다.  

손해보험사 등은 개인이 제작해서 올리는 UCC의 권리 관계 파악 등 산정 범위가 모호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도라TV측은 “UCC가 활성화되면서 초상권과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사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런 사태를 미연에 대비하고자 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