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프로그램을 사용해 계정이 압류당한 유저들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모임은 ‘리니지’ ‘리니지2’ ‘아이온’의 오토(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해 계정이 압류당한 유저들로 포탈 사이트에 카페를 만들고 법무법인 다담을 통해 소송 위임장을 접수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에 주 목적은 엔씨소프트의 계정압류에 대한 철회 및 압류 계정에 대한 잔여 계정비의 환불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계정을 압류, 환불 불가라는 엔씨소프트의 약관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판례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있어 소송을 진행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소송은 법무법인 다담이 판결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되며, 승소할 경우 환불 받은 계정비에 50%를 계정 압류 건에 대해서는 계정당 1만 원을 지불하면 된다. 소송에 패소할 경우 참가자들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많은 온라인 게임사들은 이번 소송건에 대한 결과로 게임 약관이 변경이 될 수 있어 관심을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엔씨소프트와 게이머들 중 누구의 손을 들어 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철현 기자/ 다나와 정보콘텐츠팀/ pch@dan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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