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 제한

- 법률 개정을 통한 게임 과몰입 예방 조치 의무화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이 제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12일,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피로도 시스템',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 'PC방 모니터링 강화', '선택적 셧다운제' 등 ‘게임과몰입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온라인게임 적용 대상은 청소년 이용자가 많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바람의 나라’, ‘마비노기’ 등이 오는 9월부터 적용되며, 현재 4개의 게임에 적용된 피로도 시스템을 연내 15개 게임으로 추가 확대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전체 이용자들의 79%가 제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게임이용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 제도도 강화한다. ‘선택적 셧다운’ 기능은 부모가 게임업체에 자료를 요청하면 자녀의 결제 내역과 이용시간 등을 공개해야 하고 게임접속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제도로써, 연내 100개 이상의 온라인게임에 도입할 예정이다.

 

또, 아이템거래사이트에 대해선 불법 아이템 여부확인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6개월마다 본인 인증 실시를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PC방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장시간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게임업체와 연계해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 업자가 게임 과몰입 예방 조치를 의무화 하도록 할 예정이며,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게임이용 실태조사도 매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게임산업협회를 통해 올해 자율적 기금 100억 원을 마련해 게임 과몰입 예방 지원 대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IT조선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상품전문 뉴스 채널 <IT조선(it.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