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책감사 시도… 무리수 지적

2009년 4월, 모바일 시장개방 정책에 따라 폐기된 위피(WIPI) 의무화 정책이 다시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감사원은 최근 `100대 국정과제 감사'를 위한 예비조사 차원의 일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국내 무선인터넷 플랫폼인 위피정책과 관련한 주요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전체 부처를 대상으로 국정과제를 조사하면서, 소프트웨어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위피폐지 배경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는 과거 2000년대 초반, 한국형 무선플랫폼인 위피를 의무화한 배경과 방통위가 2008년말 위피준수 의무화조치를 폐기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방통위는 예비조사 차원이라고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모습이나,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미 용도폐기된 위피정책을 현재의 잣대로 다시 재단, 부관참시(剖棺斬屍)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 정부가 위피 의무화 정책을 장기간 고수하면서 국내 스마트폰, SW 관련업체들의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렸다는 평가를 유도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해석이다. 실제 일각에서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국내 모바일시장이 선진국에 비해 뒤쳐지게 한 요인중에 하나로 폐쇄적인 위피 의무화 정책을 지목하고 있다.

위피는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솔루션업체들이 개발한 모바일 OS(운영체계) 표준으로, 모바일 콘텐츠 및 인터넷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옛 정보통신부는 2001년부터 국내에서 모바일을 지원하는 단말기에는 위피를 기본 내장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내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처방이었다.

외국 업체들은 의무화 정책이 시행된 내내 `무역장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2009년 4월 의무화 조치가 폐기될 때까지 국내 중소SW 및 콘텐츠업체, 단말기 업체들이 `온실'속에서나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과거의 위피정책을 현재 시점으로 재단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동통신 업체 관계자는 "당시 위피 정책은 당시 국내 모바일 업체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다"면서 "시장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의 정책을 다시 평가하려는 것은 잘못된 시도"라고 지적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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