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이용한 계정거래 사건 발생

개인정보 노출, 2차 범죄도 우려...

 

온라인게임 계정거래에 대한 대법원 판결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온라인게임 계정 거래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일각에서는 이를 이용한 불법 계정 거래 사건이 크게 발생, 그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정거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과 2차 범죄 우려 가능성도 있어 발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온라인게임 약관에도 나와있다시피 현재 계정에 대해서는 양도 등 거래가 금지되어 있다. 때문에 이로 인하여 구매자에게 피해가 발생되어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다.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게임 계정에 대한 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이용자의 경우 계정을 구매한 상대방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이용, 자신이 판매한 캐릭터에 고가의 아이템이 채워지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다시 자신이 판매한 계정을 회수하는 방법을 써 큰 피해를 낳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다수의 게이머를 확보하고 있는 L 게임의 경우 캐릭터 계정과 아이템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탓에 계정 거래는 줄지 않고 있고, 대법원 판결 이후 계정거래 사건이 크게 증가하는 분위기이다. 실제로 아이템 하나에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기에 피해 규모도 엄청날 것이라고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계정을 다시 빼앗긴 구매자는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등 2차 범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한 BJ는 L게임의 계정거래 사건이 증가하자 캐릭터를 구입하고 피해를 입은 유저들의 사연을 모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건의 내용을 알리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 사연에는 판매자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어 있고 방송에서도 판매자의 사진이나 핸드폰 번호, 집주소 등 정보가 그대로 드러나는 등 제2차 범죄 발생 우려가 크다. 특히 L게임의 경우 ‘현피’(현실 피케이(PK)) 사건이 전에도 발생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개인방송 서비스 업체의 빠른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 계정거래 피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사연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계정거래와 관련해 해당 게임사 관계자는 “개인간의 분쟁과 거래에 관련해서는 회사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전하며 “사기 사건의 심각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는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인 방송과 관련해서 N사는 “개인정보 노출과 관련해 현재 신고접수를 받은 상황이고,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한 상태이다"고 전하며 "개인방송을 하기전 방송약관에도 있듯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초상권이 침해하는 방송을 하게 되면 모든 방송에 있어 제재를 가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 약관에도 있듯이 계정 양도가 금지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정거래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고 전하며 “계정거래 사건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등 문제가 심각하기에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만약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2차 범죄가 발생 한다면 그 사회적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참고로 작년 계정거래 고소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원은 1심에서 판매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형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 내렸다.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에는 게임의 이용 약관에 계정 거래나 양도를 금지하고 있고 구매자가 게임계정을 정당하게 인수받았다고 하더라도 배타적이고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 계정 정보까지 모두 소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판매자가 비밀번호를 바꾸고 캐릭터를 회수해 갔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로 결정됐다.

 

IT조선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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