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 제도’ 도입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제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에 대해 의견은 ‘게임규제는 법률 아닌 가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3일 한국입법학회(회장 한상희)는 청소년 게임이용 규제에 대한 법률적 규제 시행안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영향평가에는 현재 게임을 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1000명과 게임을 하고 있는 청소년 500명을 조사한 결과다. (표본오차: 학부모 ±3.10, 청소년 ±4.38)

 

 

먼저 게임이용을 누가 지도 또는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에 대한 질문에 ‘가정과 청소년 본인’이라는 응답이 약 90%를 차지했다. 특히, 학부모는 55.7%가 가정(부모), 31.4%가 청소년 본인이라고 응답했고, 청소년은 67.8%가 청소년 본인, 24.6%가 가정(부모)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로 나온 결과이지만 설문에 응답한 학부모들의 88%가 자녀의 게임이용에 대해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기에 83.9%가 “부모가 직접 이용시간을 관리하거나 자녀와 함께 게임 이용규칙을 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제 셧다운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도마위로 오른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셧다운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강제적 심야 셧다운제가 시행되었을 때, 청소년의 31.2%는 ‘계속 온라인게임을 하겠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48.4%는 ‘인터넷 상의 다른 콘텐츠를 이용하겠다’고 응답,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되어도 인터넷 및 게임을 하겠다는 청소년이 94.4%로 나타났다.

 

여기에 ‘온라인게임을 하려면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사전에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1/3정도인 32.0%가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게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게임을 할 것’이란 응답은 61.0%로 나타났고, ‘게임을 하지 못할 것’이란 의견은 7.0%로 매우 낮았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한국입법학회는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응답은 생활 규제는 법률이 아니라 가정이 그 주체이고, 법률적 강제가 아니라 가정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IT조선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상품전문 뉴스 채널 <IT조선(it.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