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의 리퍼 제품 사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분쟁 해결 기준'이 산업계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 주 말 보도된 분쟁해결기준 개정에는 산업계 입장을 배제하고 있어 향후 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동안 전자업계는 사업자, 소비자 단체, 정부와 수 차례 회의를 통해 부품보유 기간과 부품미보유에 대한 수리 불가 시의 합리적 보상기준 마련을 건의해 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종 개정 내용에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개정안을 마련, 고시했다.

 

공정위의 개정 내용에는 불량 휴대폰 교환시 리퍼폰을 허용하면서도 리퍼 부품 사용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측은 "제조사들이 금전적 부담은 물론 환경적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관련 업계와 공동으로 업계의 직접적 부담은 물론 자원재활용 측면에서도 크게 부담이 되는 부품의무보유기간의 합리적 설정과 리퍼부품 사용과 관련, 차주 중 공정위를 방문해 업계의 입장을 재차 건의하고 개정 시행되기 전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보도자료

 

IT조선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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