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최근 불법 텔레마케팅 업체의 증가로 고객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불법 전화영업을 뿌리 뽑기 위한 전사 차원의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SK텔레콤은 고객들이 본사 전화로 오인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텔레마케팅을 통해 단말기 판매나 이동전화 가입을 유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개 선언했다.

 

고객들이 불법 전화 영업으로 금전적인 손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텔레마케팅을 통한 휴대전화 판매 및 이동전화 가입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회사 측은 당부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간 월 평균 2천여 건이었던 불법 전화영업 관련 문의가 같은 해 12월 2만 1천 건으로 폭증하는 등 지난해 4분기부터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불법 전화영업이 전례 없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불법 전화영업 업체가 이동통신사와 무관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통사의 ‘특판팀’, ‘VIP센터’, ‘우수대리점’ 등으로 이동통신사를 사칭하고, ‘공짜폰’, ‘VIP특별조건’ 등 허위광고로 고객들을 현혹시키는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금주 초 전사에 ‘불법 전화영업 경보’를 발령하고, 불법 전화영업 업체와 공모한 대리점/판매점의 제재를 강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불법 전화영업 업체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판매점이 불법 전화영업 업체와 공모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매장에 한해 영업정지 등 제제를 취했지만, 현재는 불법 전화영업 업체와 공모한 판매점과 판매점을 관리하는 대리점, 관리 대리점의 모든 매장에 대해 영업정지 제재를 취하고, 일정기간 관리수수료를 50% 이상 축소하고 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불법 전화영업 업체와 공모한 판매점과 해당 매장을 관리하는 대리점 20곳을 적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시키는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또한, 불법 전화영업 업체와의 공모가 의심되는 매장에 대해 집중 감시활동도 이뤄진다. 고객에게 받은 제보를 토대로 불법 전화영업 업체를 추적하고, 적발된 텔레마케팅 업체에 대해서는 신고/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SK텔레콤은 불법 전화영업 전담반을 고객센터 내에 설치해, 불법 전화영업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진위를 확인 하는 고객 문의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 최소화에 나서기로 했다.

 

SK텔레콤은 불법 전화영업의 피해를 주의하라는 안내를 전체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고객공지나 SNS를 통해 불법 전화영업 의심사례를 공유하는 등 전방위로 고객 안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SK텔레콤 조우현 영업본부장은 “SK텔레콤은 전화로 스마트폰 판매, 번호이동 등 영업을 하지 않는다”며, “별도의 상담 요청 없이 걸려오는 스마트폰 판매 전화는 일단 의심하거나 전화를 중단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밝혔다.

 

IT조선 하경화 기자 h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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