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논란이 일던 날개없는 선풍기와 관련, 다이슨이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중국산 모조품을 만나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이슨사는 지난 5월, 에어 멀티플라이어의 국내 특허권을 취득했다. 이후 법원에 이를 침해한 중국산 모조품에 대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다이슨의 이 같은 요청을 검토한 결과, 일부 모조품이 특허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제품의 생산 및 수입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에어 멀티플라이어 모조품은 올 10월까지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미 수입된 물량도 양도 및 판매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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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조치는 10월 12일 후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후 에어 멀티플라이어의 모조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

 

다이슨 에어 멀티플라이어의 수입 및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코스모양행 관계자는 "국내에서 다이슨 제품의 모조품이 발견될 경우 본사에 이를 보고하며, 본사에서 특허권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분석한 후 대응한다"며 "다이슨의 기술과 이에 관한 특허는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국내 특허권 확보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특허권을 침해하는 상품이 수입 및 판매될 경우 본사 차원에서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주경 기자 reinerr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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