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벌어진 SK텔레콤의 LG유플러스 가입자 모집 방해 조치에 따른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SK텔레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17일 ‘SK텔레콤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심의결과 발표’ 자료를 배포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지난 2011년 12월 한달 동안 100여개 판매점을 선별,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업체들의 판매 행태를 조사했고, LG유플러스 단말기를 많이 판매한 곳은 판매점영업코드를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에 SK텔레콤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SK텔레콤은 계도 목적으로 일반 판매점들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여부를 꾸준히 확인하고 있고, 당시 벌어진 조사 역시 마찬가지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공정위가 주장한 것처럼 LG유플러스 판촉지원인력(권매사)이 파견되거나 판매실적이 우수한 판매점을 대상으로 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임의로 선정한 업체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실시한 조사에 대해 충분히 소명을 했지만 이 같은 결론이 났다”며 “법리적 부분이 포함된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향후 대응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방통위에서도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판매점을 지속적으로 계도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결론이 내려져 당혹스럽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자사 상품판매를 확대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시정명령과 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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