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전자책 가격담합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의 효력을 유예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미국의 5개 주요 출판사들과 짜고 전자책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달 유죄를 확정받은 애플은 9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연방 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심리공판에서 판결의 효력을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이 열릴 때까지 법무부의 규제를 피해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데니스 코트 판사는 이날 지난 유죄 판결 이후에도 집단적 결탁 행위가 여전하다면서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 언급에는 지난달 유죄판결 직후 애플이 항소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지난 7일 출판사들이 법무부의 규제안에 항의성명을 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법원은 애플이 자사 아이패드와 아이폰 기기를 사용하는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전자책 가격을 주요 출판사들과 담합했다며 법무부가 제기한 독점금지법 위반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로 아이폰과 아이패드 기기에서 경쟁사의 전자책을 판매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법원에 제안했다.

 

법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향후 5년간 애플과 주요 출판사 간의 판매계약을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이에 코트 판사는 "노골적 담합 행위가 있었던 만큼 가처분 신청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최종 결정은 다음 심리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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