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명의도용 건수는 SK텔레콤을 통한 것이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 고객의 피해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은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4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이동통신 3사의 지난 5년간 실제 명의도용 건수가 총 2만2929건에 이르며 그 피해액이 총 13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명의도용은 노숙자 등에 의한 명의대여와 달리 분실 또는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일어나며, 가까운 지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며 "아직도 일부 대리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을 경우 본인 날인 위임장, 명의자 신분증 등 가입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의도용 의심 신고자 10명 중 4명이 실제 도용을 당하는 등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명의도용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보상액은 신청액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명의도용 분쟁조정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상시적으로 접수 중이며 인정된 건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년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명의도용 분쟁조정을 통한 실제 처리건수는 1325건으로 실제 명의도용 건수 대비 5.8%, 조정금액은 26억원으로 실제 피해액 대비 20%로 매우 저조하다.

 

권 의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상당수가 명의 도용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채권추심대행기관의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비롯해 명의도용 분쟁조정 구제방안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발생한 실제 명의도용 건수는 SK텔레콤이 1598건, KT가 1045건, LG유플러스가 1271건이었으며, 피해액은 SK텔레콤이 9억600만원, KT가 3억4000만원, LG유플러스가 11억5000만원 수준이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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