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TV조선 김민배 보도본부장의 불출석으로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다음은 김민배 보도본부장이 국회로 보낸 불추석 사유서 전문이다.

 

▲ TV조선 김민배 보도본부장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

 

존경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저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10월 15일 출석할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단 한 주의 주식도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 보조금도 일체 받지 않는 민간 방송사 관계자, 그것도 보도 책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보도의 공정성을 따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헌법 제정 이후, 그리고 국회 설립 이후 처음이고, 우리 언론역사를 통틀어 볼 때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선진국에서도

언론의 편집·보도 담당 책임자를 국회로 부르는 일은 전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외국에 이 같은 사례가 없는 것은 이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자유>, 우리 민주주의와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자유언론>이라는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귀 위원회가 본인에게 보낸 국정감사 출석 요구서에 따르면 신문 주제를 '막말 편파 방송 관련'으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심의와 제재에 대한 권한은 국회가 아닌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특히 '박말 방송'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그에 따른 제재를 이미 받았으며, 후속 조처도 적법하게 마쳤습니다. 그 이상의 조처가 필요할 경우, 이는 사법부의 소관일 것입니다.

 

귀 위원회가 언급한 '편파 방송' 여부에 대한 최종적 판단권자는 그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입니다. 신문이나 방송 뉴스의 밸류를 정하는 편집자, 또는 보도책임자는 그와 같은 국민의 판단을 염두에 두고 뉴스 또는 보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만일 국민의 판단기준에 기대서 뉴스를 보도하는 책임자의 자리에, 언론이외의 정치적·보도 방향,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보도 책임자를 국회로 부르는 전례가 만들어질 경우, 이런 사태는 앞으로 모든 정권에서 반복적으로 되풀이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자유>의 본질을 해치고, 의회 민주주의를 뒷받치고 있는 <자유언론>의 존재 자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이해가 대립되는 각 정파가 신문과 방송의 보도책임자를 국회로 불러 각기 다른 기준을 제시하면서 언론을 압박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학계와 법조계의 전문가들도 보도 책임자에 대해 국정감사에 출석하라는 국회의 요구는 현재, 또는 미래의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전례가 될 수 있다는 데 언론계와 의견을 같이하면서, 국회의 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귀 위원회의 보도 책임자 출석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님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경 기자 vvvllv@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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