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지난 15일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을 위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지난 5년간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금을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김일영 전 KT그룹 코퍼레이트센터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서유열 전 KT 커스터머 부문장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 중지했다.

 

이 전 회장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배임액 103억 5000만원, 횡령액이 27억 5000만원 등 총 131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 측은 이 전 회장이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사업 전망이 좋지 않은 회사의 주식가치를 고평가해 투자를 강행,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회장이 회사에 100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며 고발한 바 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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