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안보국(NSA)의 감청 활동이 연방 최고법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 버지’에 따르면 현재 NSA, 통신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최소한 25건의 중요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급법원에서 상충된 판결이 나오거나 판결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 판결해 불복하면서 2~3건 정도가 연방 최고법원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소송은 1)클레이만 vs 오바마, 2)ACLU vs 클래퍼, 3)주얼 vs NSA 소송건 등이다.  클레이만 vs 오바마 소송은 버라이즌 고객을 대리해 진행 중인 소송으로 소송금액이 30억 달러에 달한다.

 

소송인들은 애국법 215조항과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의한 영장발부가 미국 수정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클레이만이 재판에서 승소했으나 정부가 6개월 내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전미시민자유연맹(ACLU) vs 클래퍼 소송건은 정부의 감청 활동이 미국 수정헌법과 기타 다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송한 것인데 뉴욕연방법원이 정부측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에 대해 ACLU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주얼 vs NSA 소송건은 지난 2008년 AT&T의 고객을 대리해 전자프론티어재단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NSA의 영장없는 감청을 문제 삼았다.

 

정부가 수정헌법, 해외정보감시법, 행정절차법, 감청법 등을 위반했다고 재단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건 역시 연방 최고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들 사건 외에도 여러 소송 건들이 오바마 행정부,NSA,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법조계 인사들은 “NSA프로그램에 대한 법원 판결에 아직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결국 최고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NSA개혁법안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NSA의 감청 활동을 둘러싼 논란과 법적인 소송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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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A로고 (사진=NSA)

 

장길수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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