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 행정부가 상업적 용도로 드론을 사용할 경우 필요한 프라이버시 지침서를 만들기로 했다. 현재 미국 ‘항공청(FAA)’이 드론의 상업적 활용에 관한 규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규정 제정 전에 프라이버시 지침을 마련해 드론 비행시 생길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자는 차원이다. 현재 드론의 상업적 차원의 비행은 허용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FAA의 승인을 얻어 제한된 방식과 지역에서 드론을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들어 아마존, 도미나 피자 등 업체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드론의 상업 비행 허용을 요구하면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민감한 현안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민간 기업이 아닌 소방, 경찰 등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드론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프라이버시 문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정책적인 과제로 부각됐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드론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그냥 둘 수 없다는 판단이 이번 지침서 제정의 근본적인 배경인 것으로 풀이된다.

 

23일(현지시간) 정치 관련 인터넷 매체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영공을 상업적 목적으로 항행하는 드론의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무부 산하 ‘NTIA(국립 통신 및 정보관리청)’를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관으로 정하고 대통령 행정 명령을 발표하기로 했다. NTIA는 기업과 소비자 단체들과 협의해 프라이버시 보호 등 자발적인 드론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지만 현재 정부 각 기관이 드론의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FAA는 올해말까지 드론 운행 규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으며, 미국 의회는 오는 2015년 9월까지 FAA가 드론 운행에 관해 미 NAS(국가항공시스템)에 통합하도록 하는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미국 일부 주들은 독자적으로 드론 관련 법규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드론의 상업적인 비행을 허용하기보다는 경찰이나 정부 기관의 드론 사용을 특별한 여건(법원 영장 발부)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드론을 통해 수집한 정보나 이미지를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주는 민간 부문의 드론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드론 사용으로 일반인들의 사생활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수집 및 관리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처럼 드론의 허용 문제를 놓고 정부 각 기관과 의회, 시민단체 등이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드론 관련 법 또는 규정의 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FAA가 연방 차원에서 드론의 상업적 상용에 관한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6월 미 교통부 감찰관은 FAA가 드론을 NAS에 통합하는데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감찰관은 “기술, 제도적, 프라이버시 이슈 문제로 FAA의 드론 규정 제정 및 NAS와 통합이 늦어지고 있다며 의회의 마감 시점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장길수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