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유죄 판결을 받은 성현아가 주연한 영화 '애인'. (출처=영화 '애인' 포스터)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8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유일하게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채 씨가 기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유죄를 확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채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추징금 328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성매매 당시 성현아는 첫 번째 남편과 이혼을 한 뒤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아는 2010년 5월 6살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했으며 현재 남편과는 별거 중이다.

 

성현아 유죄 판결 소식에 누리꾼들은 "성현아 유죄 판결, 당연한 결과다", "성현아 유죄 판결,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 "성현아 유죄 판결, 이제 방송 복귀는 정말 힘들겠네", "성현아 유죄 판결, 남편 심경 어떨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IT조선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