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KT ENS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이미지=KT ENS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재판장 판사 윤준)는 KT ENS(대표 강석)이 제출한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22일 밝혔다.

 

KT ENS는 KT그룹 내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으로, 그룹 계열사의 시스템통합(SI), 네트워크통합(NI) 등을 주로 담당한다.

 

이날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제2·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95.2%가 동의함에 따라 KT ENS의 회생계획이 인가됐다.

 

회생계획에 따르면 채무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고, KT의 지분율을 종전과 동일한 100%로 유지한다. KT ENS는 2015년부터 향후 8년간 정상 상거래 채무를 변재하며, 2017년부터 8년간은 대여·PF채무를 분할 변제한다.

 

KT ENS는 관계자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그 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본 회생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