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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싼타페(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가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일부 싼타페 차량에 대해 연비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현대차는 지난 1일 '싼타페 연비 보상' 안내 홈페이지를 개설하며 고객들에게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알리는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개설된 홈페이지에서는 고객이 직접 보상 대상인지 차대번호를 통해 조회할 수 있고, 보상 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도 마련됐다.

 

싼타페 연비보상 대상 고객은 오는 8일부터 현대차 지점과 대리점을 방문해 접수하고 서류 확인 뒤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대상 고객이 신청 서류에 작성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싼타페 연비보상을 실시하는 차종은 지난 2012년 4월 이후 출시된 싼타페(DM) 2.0 2WD AT모델이며, 보상금은 대당 40만원을 받게 된다.  

 

현대차 싼타페 연비보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현대차 싼타페 연비 보상, 40만원? 짭짤한 금액인데!", "현대차 싼타페 연비 보상, 왜 출시날짜에 제한을 뒀을까?", "싼타페 연비보상, 세금도 찾아가라더니 이젠 연비보상금까지? 좋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IT조선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