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후 알뜰폰은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면 영업상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는 정부의 단통법 시행 후 번호이동 급감을 경험하고 있다. 시행 후 14일 동안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1~9월과 비교할 때 약 4배 가까이 줄어들 만큼 시장이 냉각됐다.

 

이통사와 달리 알뜰폰 업계는 단통법 시행 후 풍선효과를 입을 것으로 봤다. 상대적으로 가입자가 대폭 늘어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법 시행 후 알뜰폰 가입자 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폰 업계는 9월 하루 평균 6000건 정도이던 개통 건수가 법 시행 후에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서는 알뜰폰을 찾는 소비자 층의 특수성이 이같은 결과를 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LTE-A를 원하는 고객은 이통3사를, 3G나 저가 상품을 원하는 고객은 알뜰폰을 찾는 등 고객 층이 다르다"며 "단통법 때문에 알뜰폰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은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온 말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이통시장의 냉각기는 언제까지 진행될까? 이통3사와 정부는 단통법 시행 후 안정화 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행 15일밖에 되지 않은 법에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해서 애초부터 잘못된 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알뜰폰 업계도 단통법 시행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냉각시킨 요인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조금씩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다른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후 이통사가 보조금을 꾸준히 올리지 않겠느냐"며 "시장 냉각은 대기수요자 증가를 뜻할 수 있으므로 차차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