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새벽에 줄을 서는 '대란' 사태가 애플 '아이폰6' 출시 이후 발생했다.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 '아이폰6' 할부금 관련 문구가 적혀 있는 모습

 

한 스마트폰 관련 커뮤니티에 따르면 2일 새벽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6를 10만∼20만원대에 판매해 소비자들이 긴 줄을 늘어서는 등 '아이폰6 대란' 사태가 벌어졌다.

 

이들 판매점은 현금 완납(개통할 때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방식), 페이백(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나서 소비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방식)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일부 판매점에서 '불법보조금'을 살포하는 사태가 발생한 적은 있지만, '대란' 수준의 사태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일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네티즌들이 '아이폰6 대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온라인 커뮤니티)

 

일부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를 '아이폰6 대란'이라고 부르며 서로 판매점의 위치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문제가 된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이날 판매한 제품은 아이폰6의 16GB 모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6는 16GB 모델은 출고가가 78만9천800원이므로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상 보조금 상한선인 34만5000원(대리점 재량 보조금 포함)을 적용해도 44만4800원이 최저가가 된다.

 

특히 이통사들이 31일 공시한 보조금인 25만원대를 적용하면 대리점 재량 보조금을 추가하더라도 보조금이 3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단통법 이후 스마트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판매점 등 유통상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이동통신사들이 판매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높게 책정한 것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점이 적발되면 결국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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