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상훈]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IT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염원이었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개정안이 마침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작년 10 1일에 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바탕으로 새누리당 강은희, 권은희 의원의 발의한 동법 개정안과 상임위원회에서 병합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9인 중 227명이 찬성, 1명의 반대, 1명의 기권으로 통과됐다. 

개정된 내용에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일정비율 이상 하도급을 제한하는 것과 하도급 사업의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공동수급 활성화제도 도입, 하도급 제한 위반 시 시정요구 및 부정당제재규정 신설 등이 있다.

사진=장하나 의원 공식 홈페이지
사진=장하나 의원 공식 홈페이지

장하나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다단계 하도급을 제한하는 이 법으로 IT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IT 산업 전체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병합심사 되면서 민간 경쟁시장은 제외됐고 공공시장만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 발주기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제도가 없어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각종 법 제도를 대부분 준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시장까지 규율하지 않더라도 공공시장의 하도급 규율을 통해 민간시장의 생태계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이상훈 기자 hifideli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