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박상훈] 2016년부터 공공SW사업에서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 하도급이 제한된다. 갑-을-병으로 이어지는 재하도급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올해 말인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SW사업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전부 하도급을 주거나, 여러 다단계 하도급 통해 '갑-을-병-정'식의 다단계 하도급이 이뤄지곤 했다. 2013년 기준 원도급자가 자체적으로 10% 미만만 수행한 사업이 전체의 1/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원도급자가 90만 원에 수주했다면 1차 하도급 70만 원, 2차 하도급 55만 원, 3차 이상 40만 원 등 하도급 단계마다 사업비가 줄어 들어 SW사업 전체의 품질이 저하되고 중소기업의 수익 악화는 물론 개발자의 노동환경이 열악해지는 주 요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률안을 보면 공공SW사업에서 원 수급사업자는 일정기준 비율(50%) 이상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단계 하도급 거래를 막기 위해 중대한 장애 개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면 발주기관이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미래부는 이러한 제도가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올 한해 동안 다양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령령과 시행규칙 등을 정비하고, 시범 사업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우혁 미래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2016년부터 무분별한 하도급 구조가 근절돼 기존의 2차 하도급자는 15%, 3차 이상 하도급자는 30% 이상의 수익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훈 기자 nanug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