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단통법 시행 후 적용되는 세무와 관련된 설명회를 오는 30일 오후 2시 한국 대표 회계법인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함께 영등포구에 위치한 하이테크시티 대회의실에서 무료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미지=KM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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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무 설명회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통법 이후 변화된 세무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아울러 유통종사자가 궁금해 하는 ▲세금 신고 방법 ▲세무조정 ▲분쟁해결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KMDA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이동통신유통종사자가 세법을 잘 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동통신 조세전문 팀의 박근우 상무 등이 참석해 주요 사례를 설명하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무료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충현 KMDA 회장은 "설명회를 통해 세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 세무 처리에 있어 유통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종사자간 정보교환을 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