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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조선 최재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 6개월째에 접어들면서 공시지원금 상한액 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최대 30만원까지 공시지원금을 지급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어떻게 조정할 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말기 공시지원금, 왜 조정되나?

 

현행 단통법 고시안에 따르면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은 25만~35만원 범위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6개월마다 조정이 가능하다. 방통위가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과 함께 정한 첫 번째 공시지원금 상한액은 30만원이며, 단통법 시행 6개월이 되는 이달 말에는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

 

SK텔레콤 대리점 앞에 '공시지원금'과 관련된 문구가 적혀 있는 모습
SK텔레콤 대리점 앞에 '공시지원금'과 관련된 문구가 적혀 있는 모습

 

특히 오는 4월부터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6', '갤럭시S6 엣지'를 비롯해 LG전자 'G4' 등 플래그십 모델들이 출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소비자들에게는 이번에 조정되는 지원금 상한액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방통위가 상한액을 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직 30만원 위로 조정이 될지, 밑으로 내려갈지는 아직 미지수다.

 


공시지원금, 30만원 밑으로 내려가진 않을 듯

 

방통위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6개월마다 지원금 상한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지 의무적으로 상한액을 조정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문위기다.

 

특히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30만원 밑으로는 내려가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주최로 열린 '단통법 결의대회'에서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들이 '고객지원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
지난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주최로 열린 '단통법 결의대회'에서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들이 '고객지원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

 

이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측에서는 법이 정한 상한액의 최대 금액으로 조정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한 상태다. 지원금 상한제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의 금액으로 높여야 된다는 입장은 법 시행 초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 혜택 증진을 목적으로 지원금 상한액을 올리자는 것인데, 굳이 동결되거나 내려갈 이유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측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지원금을 최대 35만원까지 끌어올려, 가계통신비 절감은 물론 소비주체들을 살려놔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SK텔레콤·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 측은 여론상 내려가는 것보다 동결되기를 내심 바라는 눈치다.

 

이통사 관계자는 "현재 어느 회사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순 없겠지만, 여론상 내려가는 것보다 동결되는 것을 원할 것"이라며 "먼저 나서서 실질적으로 입김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