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온라인으로 구매한 가구 관련 피해 건수가 3년새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자들이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반품시 위약금·수수료 등의 과다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구매한 가구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 2011년 111건, 2012년·2013년 143건에서 2014년 227건으로 증가추세다. 

표=한국소비자원
표=한국소비자원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227건 중 '품질' 관련이 110건(48.5%)으로 가장 많았고, '배송' 36건(15.9%), '광고와 다름' 28건(12.3%), '청약철회 거절' 26건(11.5%)  등이 뒤를 이었다. 

 '품질‘과 관련해서는 파손․불균형․찌그러짐 등의 형태변형과 스크래치․도색불량 등의 표면불량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배송'의 경우는 지연·오배송 등의 피해였으며 '광고와 다름'은 제품이 홈페이지 사진과 색상․디자인이 다르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아울러 조사대상업체의 88.4%가 청약철회‧반품 등을 그 사유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소파, 장롱, 침대, 책상·식탁 등4개 품목을 대상으로 320개 가구업체의 거래 및 반품 등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283개(88.4%)가 청약철회 또는 반품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거래조건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한국소비자원
표=한국소비자원

제한 사유별로 살펴보면, 설치·개봉‧조립 후 반품불가가 210개(74.2%)로 가장 많았고, 색상·재질·사이즈‧원목특성 등으로 인한 반품불가가 78개(27.6%)이 두번째로 많았다.

또 배송기사 설치 당일 혹은 상품 수령 시 확인된 하자만 100% 반품 가능 혹은 하자로 인정이 54개(19.1%),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무조건 불가 31개(11.0%)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도 조사대상 320개 업체 중 280개 업체가 '반품비 있음'을 표시하고 있으나, 반품비 금액까지 명확히 표시한 곳은 44개(15.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청약철회 또는 반품 등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온라인 가구판매업체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제품 반품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