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도'의 신고대상 범위를 기존의 불법지원금 중심에서 단말기유통법 위반 등 불공정행위로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 '싸게 팔아서 벌금낸 매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 '싸게 팔아서 벌금낸 매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단말기 유통법 신고센터는 지난달 25일부터 불법행위 근절 및 시장안정화를 위해 불법지원금 50만원 초과시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상향 지급하고, 신고자 1인당 최대 연 2회로 신고포상을 한정했다.

또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유통점 뿐만 아니라 유통점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통신사의 책임 부분도 반영해 포상금액에 따라 유통점과 통신사가 일정비율로 분담·지급하기로 한 변경된 포상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아울러 1일부터는 불법지원금 포상신고 이외에 단말기 유통법 등에서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기변 가입거부 ▲12% 요금할인 거부ㆍ미제공 ▲고가요금제ㆍ부가서비스 강요 ▲요금제ㆍ부가서비스별 차감정책 운영 ▲판매점 승낙사실 미게시 ▲약식신청서 가입 ▲지원금 공시 미게시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광고 ▲단말기 할부안내 미고지 및 할부 또는 현금구입 강요 등 총 9개 불공정행위에 대해 각각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기타 포상제도 확대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파파라치) 신고센터(www.cleanict.or.kr / www.cleanmobile.or.kr)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최재필 기자  jpcho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