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도'의 신고대상 범위를 기존의 불법지원금 중심에서 단말기유통법 위반 등 불공정행위로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단말기 유통법 신고센터는 지난달 25일부터 불법행위 근절 및 시장안정화를 위해 불법지원금 50만원 초과시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상향 지급하고, 신고자 1인당 최대 연 2회로 신고포상을 한정했다.
또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유통점 뿐만 아니라 유통점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통신사의 책임 부분도 반영해 포상금액에 따라 유통점과 통신사가 일정비율로 분담·지급하기로 한 변경된 포상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아울러 1일부터는 불법지원금 포상신고 이외에 단말기 유통법 등에서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기변 가입거부 ▲12% 요금할인 거부ㆍ미제공 ▲고가요금제ㆍ부가서비스 강요 ▲요금제ㆍ부가서비스별 차감정책 운영 ▲판매점 승낙사실 미게시 ▲약식신청서 가입 ▲지원금 공시 미게시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광고 ▲단말기 할부안내 미고지 및 할부 또는 현금구입 강요 등 총 9개 불공정행위에 대해 각각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기타 포상제도 확대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파파라치) 신고센터(www.cleanict.or.kr / www.cleanmobile.or.kr)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최재필 기자 jpcho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