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정부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분리요금제)을 기존 12%에서 20%로 상향 조정한 뒤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이 제도를 휴대폰 유통점들이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과연 요금할인율이 상향 조정된 지 10여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일선 유통점들은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요금할인 20%'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또는 분리요금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이통사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요금을 깎아주자는 취지다. 당초 요금할인율은 12%로 정해졌는데, 지난 3월까지 요금할인율을 받는 가입자는 15만 4000여명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요금할인율을 8%포인트(p) 상향 조정하며 할인 폭을 높였다.

이미지=미래부
이미지=미래부

요금할인은 24개월 약정 기간이 끝난 휴대전화, 자급제폰, 중고폰 외에 신규폰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1년 또는 2년 약정으로 가입할 수 있다. 구입 당시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출고가 그대로 휴대폰을 구매해 할부원금을 월별로 나눠 부담하는 대신 매월 20%의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다.

6일 기준으로 출고가 85만 8000원짜리 삼성 갤럭시S6 32GB를 구입하다고 가정해보면, 소비자가 SK텔레콤의 LTE전국민 무한69 요금제 2년 약정으로 계약했을 시 총 17만 1000원의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유통점 추가 지원금(15%)을 받아 최대 19만 6650원의 지원금을 받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LTE전국민 무한69 요금제 2년 약정으로 계약해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 20%를 적용한다면, 월 정액 7만 5900(VAT 포함)에서 약정할인 금액 1만 9250원을 뺀 금액에서 요금할인 20%를 받아 매월 1만 1330원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2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요금할인 20% 금액은 27만 1920원으로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약 8만 원가량 더 많다.


유통점에 물었습니다… "요금할인 20%도 괜찮나요?"

일선 유통점에서 요금할인 20%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이전의 시장분위기와는 달리, 차츰 개선되고 있는 모양새다.

6일 오후 서울 시내 휴대폰 유통점 13곳을 대상으로 요금할인 20% 할인 혜택에 대해 문의한 결과, 단 1곳을 제외하곤 선택한 요금제에 대한 지원금과 요금할인 20% 혜택 중 유리한 조건을 정확히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KT 직영점 관계자는 "소비자가 어떤 요금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유리한 혜택이 달라지는데, 갤럭시S6 32GB를 69요금제 기준으로 구매할 경우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요금할인 20%를 적용하는 게 더욱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 SK텔레콤 대리점 관계자는 "실상 이전에는 대다수의 유통점들이 소비자들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은 많은 대리점에서 자세한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혜택을 받아 기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이통사 대리점 앞 모습
서울 시내에 위치한 이통사 대리점 앞 모습

다만 요금할인 20%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약정 기간 내 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할인금액을 모두 뱉어내야 하는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대리점도 있었다.

LG유플러스 대리점 관계자는 "약정 기간 내에 서비스를 해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단말기 지원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이 줄어드는 반면, 요금할인 금액은 계속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기간에 해지를 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았을 때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물 수 있다"고 전했다.

SK텔레콤 직영점 관계자는 "요금할인 20%를 받고 단말기를 구입한다면 2년 동안 꾸준히 쓸  각오를 해야 한다"며 "지원금을 받고 구입하는 단말기와 달리, 약정 기간 내에 새 스마트폰이 생기더라도 유심기변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통점들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지만 유통점 판매수수료(리베이트)에 대한 정책은 변하지 않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는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판매점 관계자는 "요금할인 20%는 지원금을 받지 않은 중고폰 또는 자급제폰 이용자에게도 혜택을 주도록 돼 있는데, 이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전에 없었던 정책이기 때문에 이통사들은 마케팅비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통점에서는 지원금을 주고 판매를 하는 것이 요금할인 20%을 적용해 단말기를 판매할 때보다 리베이트를 더 많이 챙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규제가 강화되다보니 어쩔 수 없이 협조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