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6일 팬택이 옵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다.

옵티스 컨소시엄은 옵티스가 대표를 EMP인프라아시아가 동참한 컨소시엄이다. 이날 법원의 허가에 따라 팬택과 옵티스 컨소시엄은 즉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옵티스 컨소시엄은 팬택에 대한 실사를 거쳐 다음달 17일까지 M&A 투자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