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남규] 인터넷전문은행에 재벌기업이 아닌 산업자본의 참여가 허용된다. 최저자본금은 시중은행의 절반인 500억 원이고, 이르면 연내에 자격이 되는 1~2곳이 예비인가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개혁회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혁신적인 경영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와 최저자본금 기준을 완화해 진입 문턱을 낮췄다. 특히 은행법상 현행 4%인 비(非)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로 대폭 높아진다. 단 재벌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완화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5% 및 지분율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10% 및 지분율 이내’로 축소한다.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도 은행이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영업범위는 일반은행과 차이를 두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후 개정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인가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적격성을 갖춘 1~2곳에 연내에 시범인가를 내준다는 계획이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