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알뜰폰(MVNO)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방송국에 배치하는 무선종사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알뜰폰 전파사용료는 당초 2012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내년 9월까지로 감면기한이 연장된다. 알뜰폰 업계는 연간 약 300억 원에 해당하는 전파사용료를 감면받게 된다.
 
방송국 무선조정자 배치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방송국에 무선설비기사(산업기사, 기능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방송통신기사(산업기사, 기능사)를 배치해도 된다.

이에 따라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과 방송현장간의 직무 불균형을 해소하고 방송분야 국가기술자격의 활용도를 제고해 관련 자격자 약 5700명의 일자리 확보 기회를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말 즉시 공포·시행되며, 미래부는 전파분야의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