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앞으로는 케이블TV·위성방송·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정부로부터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종전의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을 통합한 방송법 개정안이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법개정안은 지난 2013년 국정과제로 채택된 후 2년에 걸쳐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과 각종 세미나, 국회 주관 공개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향후 국회를 거쳐 방송법 개정안이 공포, 시행될 경우 '방송법'의 한시적 특별법으로 지난 2008년 제정된 'IPTV법'은 폐지된다.

이같은 조치는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케이블TV(SO)·위성방송·IPTV는 동일한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별도의 법을 적용, 소유․겸영 제한, 금지행위 등이 상이해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런 유료방송사업자 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SO·위성방송·IPTV를 통합, '유료방송사업' 개념을 신설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규제 틀을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종합편성·보도전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는 현행 방송법상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통합되며 동일하게 소유규제가 적용된다. 또 공지채널 운영, 회계분리 의무, 설비동등제공 의무, 금지행위 등이 규제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자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2014년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발표한 'PP산업 발전전략' 중 일반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채널의 양도·양수 허용과 우수 중소PP에 대한 편성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유료방송시장 발전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채널의 일정 비율(시행령에서 결정)을 우수 중소채널로 편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방송통신결합상품과 관련해서 미래부와 방통위가 시장상황 분석ㆍ평가,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방송기술발전에 따른 신유형 광고에 대해 조응하는 제도의 마련을 위해 관련 근거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 2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