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전화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에 가입할 수 있는 단말기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오는 5일부터 단말기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가입 가능 여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KT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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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나 개통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 사용자, 2년 약정 이후 해당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에게 월정액의 2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이용자는 자신이 사용 중인 단말기 또는 구입하려는 중고폰이 20% 요금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야 했지만,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향후에는 본인이 직접 요금할인 가능 여부 및 가능 시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가 단말기의 20% 요금할인 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방문,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후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는 단말기 제조 시 부여되는 국제식별번호로, 총 15자리다. 이용자가 휴대전화 다이얼에 '*#06#'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단말기 메뉴에서 확인할 경우 안드로이드폰은 '앱스 → 설정 → 휴대폰 정보 → 상태→ IMEI' 방식으로, 아이폰은 '설정 → 일반 → 정보 → IMEI' 방식으로 확인 가능하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시스템 오픈을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단말기의 20% 요금할인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중고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단말기가 20% 요금할인이 가능한 단말기인지 사전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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