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지상파 방송사가 유료방송 업체에 요구하는 재송신료가 현행보다 더 낮춰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는 13일 가입자당 지상파 재송신료(CPS)가 190원이 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는 IPTV 및 MSO들과 CPS 280원을 적용해 계약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이 금액을 43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중소 케이블TV(이하 개별 SO) 10개사를 대상으로 CPS 280원이 통상사용료임을 주장하며 지난 2014년 9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CPS 280원이 재송신 대가의 통상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법원이 직권으로 산정한 손해배상 금액은 1인당 190원이다. 

이번 판결로 지상파들은 난관에 봉착했다. 유료방송 업계와 CPS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가격과 관련된 견해차가 커 협상이 지연돼 왔는데, 법원이 CPS 가격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향후 양측간 법정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향후 SO들은 전송료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항소를 통해 하나하나 입증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