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사전동의 심사를 맡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시청자 관점에서 공정하게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시장 상황을 반영한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 개선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7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인수합병 심사는 시청자 관점에서의 콘텐츠 다양성이라든지 방송서비스 품질 수준, 접근성, 이용요금 등을 집중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사진=방통위)
최성준 방통위원장 (사진=방통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공정위로부터 받은 심사보고서와 방통위의 사전동의 여부를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에 앞서 최성준 위원장은 이달 중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방문해 기업 간 인수합병과 관련된 미국의 사례들도 짚어보기로 했다. 다만, 기업의 인수합병 허가 기준이 나라마다 다를 수 있어 특정 국가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허가 또는 불허가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될 순 없다는 게 최 위원장의 견해다.
 
그는 “인수합병 심사 기간은 미래부가 55일을 쓰고, 우리(방통위)가 최대 35일을 쓴다”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해 현재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 선입견을 갖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원장은 단통법에 대한 개선안도 곧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단통법 이후의 시장 현황에 대한 조사는 거의 마무리 됐고, 이를 어떤 형태로든지 언론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개선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지만, 지금까지 파악된 시장 상황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필 기자 mobile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