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은 무선 1등과 케이블 1등 사업자가 결합하는 것이어서 합병 전후 파장이 큰 사안이다. 이해관계에 놓인 무선·케이블 사업자의 수익 하락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므로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다. 기업의 결합 심사를 맡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도 팽팽한 긴장감 속에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M&A 심사를 빨리 끝내라며 1차 기업결합 심사 대상인 공정위를 압박하고 있다. 공정위가 법으로 정해 놓은 시일인 120일을 초과해 심사하고 있다는 것이 근거다. 공정위는 2차례에 걸쳐 해명자료를 내며 시일 초과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일부 여론은 공정위가 마치 법을 어긴 양 몰아붙이고 있다.


정부의 M&A 심사 기간에는 자료보정 기간이 제외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물리적으로 120일이 흘렀다고 해서 심사 기간이 끝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자료보정 기간은 빼야 하므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일 예로 과거 반도체 기업 NXP의 프리스케일 인수 건 심사 시 약 6개월, 에실로아메라인베스트먼트의 대명광학 인수 심사 시 약 12개월이 걸린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장도 답답함을 호소했다. 최근 기자와 만나 "자료보정 기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되는데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있다"며 "M&A를 검토하는 실무자들이 심사숙고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M&A 판단 후 미래부와 방통위가 바통을 넘겨받는다. M&A 심사는 방송의 경우 최대 180일(기본 90일+추가 90일)간 심사가 가능하며, 여기에도 자료보정 기간이 심사 일수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를 타깃으로 한 여론이 자칫 미래부·방통위 심사로 이어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는 통신·방송 시장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비중이 큰 사안이다. 종합적인 통신·방송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할 정부는 자료보정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 최대한 신중하고 면밀하게 현안을 검토해야 한다. 시간이 다 됐으니 어서 결론을 내놓으라는 식은 곤란하다.


이진 기자 telcoji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