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음은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이 서울중앙지법에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원고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계약이 CJ헬로비전 측에 불리하게 결정돼 CJ헬로비전의 주식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소액 주주 총 17명이 보유한 주식은 모두 3만3111주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불공정한 합병 계약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과 합병 기일 무기한 연기에 따른 손실 등이다.

원고는 소장에서 "합병의 배경과 합병 계약 체결 과정 등이 CJ헬로비전에 불리하다"며 "CJ헬로비전 주식 4175만6284주를 1조원에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SK텔레콤에 유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또 "SK브로드밴드는 합병 계약을 체결하기 4개월 전인 2015년 7월 1일 상장 폐지된 회사였다"며 "2016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0~8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터무니 없는 가정을 근거로 매우 불리한 합병 비율을 산정했다"고 했다.

원고 측 변호인 허원제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는 "SK브로드밴드의 주식가치는 높게, 반대로 CJ헬로비전의 가치를 저평가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액주주의 주식 가치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연대 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CJ헬로비전의 기준 주가가 합병가액 산정 기준 시점보다 상승했다"며 "기존에 정한 합병 비율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