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국민카드, 롯데카드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관리 책임 소홀이 인정돼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농협과 국민카드에 각각 벌금 1500만원, 롯데카드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정보 유출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뿐 아니라, 2차 피해가 일어날 우려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농협은 2012년 6월 2197만명, 10월 2235만명, 12월 2259만명분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국민카드는 2013년 2월 4321만명, 6월 4321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롯데카드도 2013년 12월 1759만명분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