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코리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2011년 비슷한 혐의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해 2013년 무혐의 결론을 내린 후 3년 만의 재조사다.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면서 다른 OS를 탑재한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강요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유럽연합(EU) 집행위도 구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공정위는 EU 집행위의 조사 동향과 시장 상황을 두 달여 간 모니터링하고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1년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검색 서비스 업체들이 구글의 검색 앱 선탑재 독점을 이유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제기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공정위는 구글의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이 10% 수준인 만큼 경쟁 제한 효과가 없고, 소비자의 편의를 제한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