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통3사는 9월 1일부터 휴대폰 판매점에 신분증 스캐너를 설치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신분증스캐너를 활용한 인증 과정. / KAIT 제공
신분증스캐너를 활용한 인증 과정. / KAIT 제공
KAIT는 2015년 이동통신 직영점·대리점에 신분증 스캐너를 설치했고, 9월부터는 모든 유통점 설치를 의무화한다. KAIT는 중소 유통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8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무상으로 보급했고, 10월 31일까지 사전승낙 신청을 한 판매점의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 따라 향후 신분증 무단 복사나 일부 유통점의 개인정보 도용 등이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정용환 KAIT 부회장은 "신분증 스캐너 도입 후 명의도용이나 불법 판매 등이 사라질 것이다"며 "유통점의 혼선 방지를 위해 1개월간 기존 방식을 병행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