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후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정부의 자체평가와 달리 국민 10명중 8명은 통신비 인하 등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성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녹색소비자연대는 9월 18일부터 21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 요금 변화를 묻는 질문에 48.2%가 이전과 변화가 없다고 답했고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도 30.9%에 달했다. 응답자의 79.1%가 요금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 요금 변화를 묻는 질문 관련 응답 현황. / 김성수 의원실 제공
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 요금 변화를 묻는 질문 관련 응답 현황. / 김성수 의원실 제공
단통법 시행 후 이동전화 구입·교체 및 가계통신비에 끼친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체의 12.8%만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32.4%, 부정적인 작용을 했다는 응답은 40.4%로 나타났다. 72.8%가 단통법 효과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용자 차별 해소' 부분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63.2%로 높게 나타났다.

단통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39.4%를 차지했고,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33.6% 수준이었다.

김성수 의원은 "정부가 단통법 성과를 홍보 중이지만, 소비자는 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단통법 시행 2년 간 이통사의 수익구조는 개선됐을지 모르지만 소비자는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는 단통법 성과 홍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등 종합적 논의와 법 개정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