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자사의 결함 은폐 의혹 등을 폭로한 직원 김모(54) 부장을 해고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2일 내부 제보자 김모 부장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24일 김모 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 전경. / 현대자동차 제공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 전경. /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차는 김모 부장이 회사의 비밀 보호 서약을 위반한 채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점과 이 자료를 반환하라는 회사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해고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김모 부장은 현재까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 부장은 최근 현대차 세타II 엔진의 결함에 대한 리콜 은폐 의혹을 알린 최초 제보자다. 그는 지난 9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현대차의 리콜 은폐 의혹을 신고했으며, 이 내용을 국내 언론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알렸다.

1991년 현대차에 입사한 김모 부장은 연구소와 생산부, 엔진품질관리부, 품질본부, 구매본부 등에서 엔지니어로 25년간 근무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중순 김모 부장 공개한 자료에 회사의 기술 정보가 담겨 있다며 법원에 비밀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