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이동통신 개통 업무를 하는 휴대폰 판매점에 '신분증 스캐너'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최성준 방송위원장은 17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과 삼성전자판매점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하지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는 신분증 스캐너 제도가 중소 판매점만 대상으로 한 반쪽짜리 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7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과 삼성전자 판매점을 방문해 신분증 스캐너 관련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 이진 기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7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과 삼성전자 판매점을 방문해 신분증 스캐너 관련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 이진 기자
대형 휴대폰 대리점은 매장 내에 신분증 스캐너를 두고 이동통신 관련 개통 업무를 진행해 왔다. 방통위는 신분증 스캐너가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방법이라고 판단, 2월부터 전체 이동통신 판매점으로 확대를 검토했다.

이동통신 상품은 대리점, 판매점을 비롯해 알뜰폰, 다단계, 텔레마케팅, 법인판매 등 다양한 판매 채널이 있다. 신분증 스캐너 제도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애초 취지를 고려하면 모든 채널이 대상이 돼야 한다.

유통협회가 반발하는 것은 신분증 스캐너 제도 전면 시행 후 일반 판매점만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알뜰폰, 다단계, 텔레마케팅 등 판매 채널은 신분증 스캐너 대신 모바일 앱을 활용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앱 방식의 경우,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며, 여권의 경우 신분증 스캐너가 인식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증 스캐너 단말기 가격도 문제다. 신분증 스캐너 보급을 담당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제품 가격을 애초 20만원이라고 했다가 이후 44만원, 30만원이라고 말바꾸기를 하는 등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성준 위원장은 "시스템 장애나 고장 발생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종전 방식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판매점 어려움이 없도록 별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통협회 한 관계자는 "신분증 스캐너 제도 시행 후 타격을 받는 곳은 일반 판매점 밖에 없는 반쪽짜리 제도다"라며 "방통위가 스캐너 제도 관련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통위의 신분증 스캐너 제도 강행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