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금융 거래 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안 프로그램 설치 최소화를 권고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금융사는 이용 목적에 대한 고려없이 보안 프로그램을 관행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016년 10월 말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업종 총 91개 금융사의 전자금융거래용 웹사이트 156곳를 대상으로 보안 프로그램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메뉴 대비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한 메뉴의 비율이 증권사는 가장 낮은 48.37%, 은행은 가장 높은 75.2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능과는 상관없이 전체 메뉴에 무차별적으로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는 금융사도 15곳(은행 6, 증권 1, 보험 8)이나 됐다. 이들 금융사는 단순 상품정보 조회 등 각별한 보안이 필요치 않은 메뉴에서도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했다.

2016년 10월 말 기준 권역별 전자금융 거래용 웹 사이트 보안 프로그램 설치 현황 / 금융감독원 제공
2016년 10월 말 기준 권역별 전자금융 거래용 웹 사이트 보안 프로그램 설치 현황 / 금융감독원 제공
또 전자금융 거래 시 대부분의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C 방호벽이나 백신 등 일부 보안 프로그램의 경우 금융사에 따라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필수적인 보안 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금융사가 필수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공인인증서 없이도 이체가 가능한 간편송금 서비스는 비교적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시중은행 중 12개 은행은 간편송금 서비스를 직접 서비스 중이거나 서비스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를 통한 간편송금은 16개 은행 모두에서 지원했다.

스마트폰 지문인식이나 핀 번호, 스마트폰과 IC카드, 유심(USIM) 인증모듈 등 인증 수단도 다양해지면서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폭넓은 선택권을 갖고 전자금융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는 한편, 금융사들이 우수사례 등을 참고해 스스로 공인인증서 및 보안 프로그램 설치로 인한 소비자 불편 사항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