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10월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10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미르의전설2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액토즈에게 위탁, 오직 액토즈만이 중국에서 일체의 권리를 독점 행사할 수 있다' 등과 같은 내용, 그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의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15일 위메이드의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액토즈는 물론 위메이드도 한국 및 중국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동일하게 언론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에 위메이드의 권리구제에 실효성을 기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것으로 전했다. 특히 법원은 위메이드 단독으로 제3자에게 '미르의전설2'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이용허락(license)을 할 권리가 있는지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간 작성된 과거 화해 조서를 해석해 보더라도 위메이드 단독으로 제3자에게 '미르의전설2'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이용허락을 할 권리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동의 없이 위메이드로부터만 이용허락을 받아 '미르의전설2' IP를 이용한 모바일게임이나 웹 게임 등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 중국내에서 복제,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중국법에 의해 금지되는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도 기각 결정의 이유로 삼았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은 위메이드가 자사와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체결한 '미르의전설2' IP 계약이 위법한 행위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판결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위메이드는 "단독으로 제3자에게 '미르의 전설2'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이용허락을 할 권리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앞서 정한 비율대로 수익을 분배할 것을 전제로 하는 한 일방 당사자가 발군한 거래처에 대해 다른 당사자가 합리적 이유없이 이 사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행위는 신의의 반해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위메이드는 액토즈의 합리적인 반대 의견을 수용할 것이고, 정한 비율대로 수익 분배할 것이기 때문에 사업 전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위메이드는 현재 법원의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에 즉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