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자동차(EV)를 구매하면 최대 2600만원을 지원받는다. 한국 상륙을 예고한 테슬라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환경부는 2017년 전기차 보급사업 공고문을 내고 25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보급 대수인 1만3559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신청을 받는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모는 지자체에 따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소폭 상향됐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난해보다 70곳에서 101곳으로 크게 늘었다.

아이오닉 일렉트릭 전기차(EV). /  현대자동차 제공
아이오닉 일렉트릭 전기차(EV). / 현대자동차 제공
◆ 전기차 보조금 대상 '8개' 차종…'테슬라'는 빠져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 1400만원, 지방비 300만∼1200만원 수준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지자체별로 1400만∼2300만원(아이오닉 기본형 기준·취득세 제외)에 전기차를 살 수 있게 된다.

보조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울릉도로 국고와 지방비를 포함해 2600만원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청주 2400만원, 순천 2200만원 순으로 보조금 지급액이 많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 차종은 모두 8종이다.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EV), 기아차 레이 EV, 쏘울 EV, 르노삼성차 SM3 Z.E., 트위지, 닛산 리프, BMW i3, 파워프라자 라보 PEACE가 선정됐다.

2017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차종. / 환경부 제공
2017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차종. / 환경부 제공
한국 출시를 계획한 테슬라 모델 S 90D는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테슬라가 한국에 들여올 모델 S 90D가 완속 충전 시간 등 환경부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모델 S 90D는 사후관리 등의 기준 미달로 국토교통부의 인증 절차를 끝마치지 못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 기준에 적합한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원한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에 한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절차. / 환경부 제공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절차. / 환경부 제공
◆ 전기차 구매하려면?…전화 한 통으로 문의 가능

전기차 구매를 원할 경우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에 전화로 문의하면 판매 대리점을 연결해준다. 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할 수도 있다.

판매 대리점에서 보조금 신청서류와 차량 구매계약서 작성하면, 대리점은 관련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한다. 지자체는 잔여 물량을 확인 후 선착순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대수가 지원 대수를 초과할 경우 추첨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개월 이내 차량대금(차량 가격에서 보조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 내고 차량을 인수하면 된다. 인수 이후 대리점은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한 증빙서류(자동차 등록증·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한다. 이후 지자체는 자동차 제조 판매사에 보조금 입금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 시 함께 지원되던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올해부터 차량 보조금과 별도로 지원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완속충전기 신청과 설치는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진행된다"며 "2월 중 사업수행기관이선정되면 구체적인 절차, 비용 등을 전기차 통합 포탈사이트(www.ev.or.kr)에 게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