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12월 28일 발표한 '유료방송 발전 방안'의 후속 조치로 14일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3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미래부는 종전 유료방송 요금 승인 제도를 신고제로 완화한다. 이동통신의 경우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만 요금 승인(인가) 제도 대상이지만, 유료방송은 모든 사업자의 요금제가 승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미래부는 이번 조치로 유료 방송사별 신규 서비스·요금제 기획부터 출시까지의 전 과정에 필요 기간을 두달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동안 불균형 규제라는 평가를 받던 유료방송 사업자별 요금 표시방식(케이블과 위성은 요금상한제, IPTV는 요금정액제)도 요금정액제 형태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케이블TV 방송사가 아날로그 상품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시청자 보호와 관련한 심사를 담당하는 법적 근거(승인제)를 신설한다. 추가로 아날로그 종료를 위한 절차·방법·법적 근거 마련 등을 담은 '아날로그 종료 지원계획(가제)'을 마련한다. 케이블TV 사업자에게 부여된 설비 관련 허가·검사 부담도 규제일원화 차원에서 폐지한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는 위성사업자의 케이블사업자 지분 소유를 33%로 제한하는 규제는 폐지된다.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3%를 넘어서면 안된다는 제한은 유지된다.

미래부는 전국 79개 방송권역별 허가권이 별도 부여되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 관련 허가를 법인별 단일 허가로 통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위성·IPTV 등 전국 사업자에 비해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은 재허가 심사 부담 완화와 함께 과징금·과태료 등 중복 처분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유료방송 시장은 타 산업에 비해 필요 이상의 과도한 규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미래부는 규제 개선을 통해 신시장 창출, 산업 성장 등 성과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부의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 절차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2월 28일 관련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