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18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기술기준규정)' 개정령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26일 시행될 기술기준규정 개정령은 건축물 등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와 공중 케이블 정비, 기술 발달에 따른 규제완화 등 내용을 담았다.

설명회에서는 강영흥 군산대 교수와 조평동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가 발표자로 참석해 기술기준규정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기술기준규정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2차 설명회 개최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