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넷마블게임즈에 근로기준법 위반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3~4월 넷마블게임즈와 넷마블게임즈 계열사 등 12개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근로자 3250명 중 63.3%인 2057명이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평균 6시간 초과해 근로한 것으로 드러났고,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 과소산정 등 금품 44억여원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일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정지시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게임산업협회와 협의를 통해 크런치모드(집중개발), 포괄임금계약 등 공통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는 기업에 재정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

한편 넷마블게임즈는 이번 감독을 계기로 올해 말까지 근로자 1300명 신규채용, 프로그램 개발 기간 연장을 통한 크런치모드 최소화, 야간 근무자 별도 편성 등 일하는 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